론스타 vs 한국정부 '5조원대 국가소송' 워싱턴서 개시

입력 2015-05-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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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액이 무려 5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됐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내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착수했다.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관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심리 첫날인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회의실에 입장했고 오전 9시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을 이끄는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오늘이 심리 첫날인 만큼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론스타와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타협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며 "론스타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론스타 측은 이날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만이 진행됐으나, 초반부터 첨예한 기 싸움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심문에 이어 한국 정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은 내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로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천900만 달러(한화 5조1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은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여부와 과정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적용을 비롯해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 ▲론스타에 대한 8천억 원대의 부당과세 여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1차 심리가 마무리된 이후 6월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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