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배우 나한일, 5억 사기혐의로 2년 징역형 선고받아

입력 2015-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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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견배우 나한일(60)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친형인 나모(63)씨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나한일은 해동미디어, 해동인베스트먼트,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었지만,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서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나한일은 과거 2010년에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여러 차례 받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편, 나한일은 '용의눈물', '영웅시대' 등 다양한 시대극에서 활약한 중견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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