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비리공무원 공직퇴출 등 제재 강화

입력 2015-05-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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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에 앞서 징계절차를 진행, 퇴직급여를 4분의 1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비위공무원의 퇴직요건을 따져 연금급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에 앞서 징계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수당)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품비리로 인한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수당)를 4분의 1 감액한다.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결원 보충을 인정키로 했다. 업무공백을 우려해 비위공무원 직위해제를 주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공무원 정직·강등 시 감액하는 보수도 현재 3분의 2 수준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이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그간 공무원 인사교류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1대1 교환 근무 등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인사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 그간 공무원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 내 순환보직자가 담당하면서 인사업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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