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병관 웹젠 의장에 증여세 464억 부과…취소 판결

입력 2015-05-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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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등 전 NHN게임스 임직원 4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477억여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NHN에서 분사한 NHN게임스는 지난 2006년 2월과 이듬해 6월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당시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지분 46.71%를 취득하며 NHN에 이어 2대주주가 됐다.

이후 NHN게임스는 NHN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2008년 인터넷 게임 개발회사인 웹젠을 인수했고, 2010년 두 회사는 합병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NHN게임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만큼 웹젠 주식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을 들어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에게 464억원 등 총 477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의 이 같은 증여세 부과 기준은 김씨 등 임원들이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주식이 5년 이내에 웹젠에 합병되며 보유주식 가치가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증세법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상장법인과 합병해 차익을 얻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등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증가한 이익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업의 사용인이 다른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에 상장차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여지가 있게 돼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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