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 사망,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15-05-18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포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방씨 유족에게 48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방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가 쏜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사격 명령 주체가 미국 육군인지, 국군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방씨 유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가 미군인 것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으므로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이 포격을 요청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99,000
    • +4.28%
    • 이더리움
    • 5,031,000
    • +8.43%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4.53%
    • 리플
    • 2,073
    • +5.82%
    • 솔라나
    • 333,300
    • +3.35%
    • 에이다
    • 1,405
    • +5.8%
    • 이오스
    • 1,134
    • +3%
    • 트론
    • 278
    • +2.96%
    • 스텔라루멘
    • 698
    • +1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4.01%
    • 체인링크
    • 25,390
    • +6.23%
    • 샌드박스
    • 862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