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대규모 법인세 추징으로 타격을 입은 유유제약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키로 결정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 처분에 나선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유제약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등 돌파구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지난 15일 자사주 7만8810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 1주당 처분 가격은 1만4300원으로 전체 규모는 11억2698만원이다.
처분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회사 측은 "처분예정인 주식은 장내 직접취득한 자기주식"이라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유제약의 이번 자사주 처분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72억을 부과받으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유제약은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72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 내역을 조사했는데 당시 국세청은 제약사에게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품권 사용 전체 금액의 38%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유유제약 측은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고 대규모 추징금을 올해 4분기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문제는 유유제약에 부과된 추징금의 규모가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또한 유유제약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과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차입금이 늘어날 경우 순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유제약이 최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나서는 등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서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유유제약은 유유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올해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추진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슬람권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할랄(이슬람교도에게 허가된 것)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유유제약의 주가는 올해 초 대비 8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유유제약은 이번 추징금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유제약 측은 상품권 사용 후 판관비로 회계 처리했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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