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씨, 검찰·법원에 사과 요구

입력 2015-05-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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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1)씨가 검찰과 법원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4일 24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입장을 내고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씨는 결국 징역 3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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