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수사

입력 2015-05-18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81,000
    • -1.09%
    • 이더리움
    • 4,633,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3.05%
    • 리플
    • 1,925
    • -7.32%
    • 솔라나
    • 347,300
    • -3.26%
    • 에이다
    • 1,373
    • -8.89%
    • 이오스
    • 1,124
    • +2.27%
    • 트론
    • 288
    • -3.36%
    • 스텔라루멘
    • 713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4.06%
    • 체인링크
    • 24,290
    • -2.53%
    • 샌드박스
    • 1,051
    • +6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