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개설

입력 2015-05-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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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는 5~6월 두달간 은평구, 강서구, 동대문구 3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노동법률학교’에서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징계·해고 등 노동법관련 자세한 강의는 물론,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고소고발‧구제신청 방법 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공익노무사와 노동인권 전문강사들이 직접 해결해준다. 강의는 구별로 주1회씩 4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기간제 노동,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법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및 강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070-4610-2396)과 지역노동인권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교육은 9~10월 중 관악구, 강동구, 영등포구에서 진행된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해 교육성과가 지속성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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