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했던 권리금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권리금을 평가할 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의 특성에 맞춰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유형재산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하되 이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거래처ㆍ신용 등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려우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면 된다.
예컨대 치킨점포의 매출액이나 영업경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 수익환원법이며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와 수준을 고려해 비교하는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6월 초 개정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