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집에서 증권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입력 2015-05-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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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집이나 직장에서 증권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확정하고 은행권을 시작으로 증권 등 여타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올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12월 테스트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실명확인 방식으로는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가지 방식 중 2가지 방식 선택을 통해 중복 확인을 의무화 해 보안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과 고객을 비교하면 실명확인이 끝난다. 다만, 금융회사가 휴대폰 본인인증 등 추가 확인 방식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보다 지점수가 부족해 증권계좌 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증권사는 10여개의 은행들과 손잡고 있다. 이에 증권사는 제휴은행에 계좌 개좌 개설 대행업무를 맡기고 계좌개설 수수료 뿐 아니라 계좌유지 수수료, 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내고 있다. 특히 키움증권과 같이 온라인에 기반한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의 제휴는 필수적이었다.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고객들은 직접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 증권업계는 증권계좌개설 대행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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