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백수오 집단소송'…위자료 20~100만원 수준

입력 2015-05-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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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법인들은 현재 구매한 백수오의 환불과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의학적 부작용 보상 등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환불 문제는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법인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는 당초 환불을 거부하던 일부 홈쇼핑 등이 최근 태도를 바꿔 소비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신적 피해 보상 역시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소비자로서는 업체 등에 속아 자기가 의도치 않은 식품을 먹은 점을 들어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짜 백수오를 먹고 의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소송 당사자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백수오로 인해 실제 질병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결국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집단소송 당사자들은 복통과 어지러움, 두드러기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무법인들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백수오 파문과 유사한 소송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례가 꼽힌다.

당시에도 급성 폐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업체가 반박하면서 제조사·판매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보건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상관관계 조사에 나섰고 결국 환자 사망 사례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업체들과 비공개로 조정(화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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