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8일 ‘입법 로비’ 사건 재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혀, 국회 대책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운영위원장 대책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회의원의 직책 수당 관련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따지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신계륜 의원은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월 출금해 줬다고 진술했다.
신계륜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신계륜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엔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고 시인했다. 500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는 일이 자주 있느냐는 추궁엔 “그 달에만 두 번 받았으니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연말이 되면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 해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