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자본잠식에도 6000억 지원…금융권 수뇌부들 좌불안석

입력 2015-05-19 10:41 수정 2015-05-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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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신한 전직 부행장 조사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융권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이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금감원과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 고위층 인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김 전 부원장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금융권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결재라인에 있던 수뇌부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금감원 압력에 채권단 수천억 지원 = 경남기업은 지난 1999년 12월부터 진행된 3차례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논리보다는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을 필두로 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깊숙이 개입되면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으로 이어지는 불편한 연결고리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생을 위해 금감원은 물론 은행권 수장들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혜성 금융지원 주체를 놓고 진통이 예고된 바 있다.

금감원은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주도한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 등이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 인사를 불러 경남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력을 넣은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채권은행 조사 결과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일반적인 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사례와 같이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 금감원에서 관여한 사례가 이례적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최모 팀장이 은행들을 압박한 정황을 확보하고 두 사람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또 김 전 부원보가 당시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게 워크아웃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4월 국장에서 임원급인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격 사표를 제출하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당시 그는 임기(총 3년)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등 당시 금감원 결재라인 인사들의 소환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특혜제공 의혹…경남기업 사태 유탄 =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또한 좌불안석이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지원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은행 또한 책임 논란에 중심에 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당신 경남기업 여신담당 임원이었던 주인종 전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남기업은 자본잠식이 진행되던 3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으로 부터 이례적으로 출자전환 1000억원, 신규자금 지원 3800억원, 전환사채 1000억원 인수 등의 지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여신위원회를 열어 대주주 주식감자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철회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보수적인 신한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신한은행 출신 인사들이 경남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특혜 지원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김덕기 전 충남영업본부장은 3차 워크아웃 과정인 2012년 3월부터 2년 동안 경남기업 사외이사를 지냈다. 또 신한은행 기업여신관리부장 출신인 이영배 양재역금융센터장은 2014년 3월부터 경남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한 회장 등을 직권남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남기업 측에 특혜를 주도록 결정내릴 당시 이들이 개입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당시 신한사태 불법계좌 추적·조회 등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과 성완종 전 회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한 회장과 서 전 행장,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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