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역동성과 투기거래 감축을 목표로 실시하는 가격제한폭 확대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새 제도의 시행배경과 목적,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밝혔다.
현재 아시아 증시를 제외하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시장은 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이 정액제 제한폭(평균 22%)을 두고 있고 대만인 7%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다. 중국 증시는 10%,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30%의 제한폭을 운영 중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제한폭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를 통해 장중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9월 1일부터 주문착오 또는 특정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가격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동정완화장치'를 의미하는 동적VI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시행과 연계해 "여러 호가에 누적적이고 보다 큰 폭의 가격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정적VI 시행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가격제한폭을 두면서도 정적 또는 동적VI를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