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 서초구청 전 국장 보석 허가

입력 2015-05-19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전 국장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조오영(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96,000
    • -2.49%
    • 이더리움
    • 2,903,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0.9%
    • 리플
    • 2,034
    • -3.28%
    • 솔라나
    • 120,700
    • -3.98%
    • 에이다
    • 379
    • -3.07%
    • 트론
    • 407
    • -1.45%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10
    • -1.46%
    • 체인링크
    • 12,320
    • -3.07%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