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를 위해서만 활용돼야 할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에서 공직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퇴직 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행위는 목적 범위를 초과한 불법 행위"라고 밝히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인 공무원의 이메일을 수집해 목적대로 선거운동에만 활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강원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타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차지했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결국 경선 탈락한 만큼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시장은 "공직자의 이메일 주소 수집에 앞서 변호사 등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서 이메일을 수집·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공직자 통합 메일시스템에서 수집·보관한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퇴직 후인 지난해 1∼2월께 자신의 출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메일 발송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