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39) 씨에 대해 "입국과 국적회복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최근 19일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되고 있으나, 그런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입국금지 조치됐다.
입력 2015-05-19 17:02
법무부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39) 씨에 대해 "입국과 국적회복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최근 19일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되고 있으나, 그런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입국금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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