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할 듯…처리결과 20일 공개

입력 2015-05-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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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법처리 방향을 19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워 놓고 확정된 결과를 20일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홍 지사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홍 지사는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 '금품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전 총리도 2013년 4월4일에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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