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 하나, 안하나

입력 2007-01-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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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별사안 검토 후 과세판단"... 신중론 견지

삼성·현대차그룹 등의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증여 과세여부에 대한 결론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소위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해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부총리의 "그룹의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문제는 과세당국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국세청의 과세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지 몇 해가 지나고 국감 이후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납세자에 관한 조사나 검토상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조사가 끝나고 난 후 현행법상 과세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룹별로 개별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별로 법 적용을 달리 할 수 없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세법해석을 담당하는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주무부서로부터 이같은 사항에 대한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정의선 기아차 사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의 편법증여에 대해 국세청의 현장세무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서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증여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로 일감몰아주기가 있을 때 과세가 가능한 '기여'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재벌 3세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했다.

한편 재벌 편법증여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감 이후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증여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국세청이나 재경부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임시국회 등을 통해서도 재벌의 편법증여문제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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