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2015-05-20 13:36 수정 2015-05-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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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을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처리하기로 20일 실무진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 구성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 2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 향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키 위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50%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그전에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지 부분과 관련해 여야가 추천한 김연명·김용하 교수 등 의견을 모아서 조속히 전달하는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대신 나온 결과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들은 각 당의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22일 다시 만나 규칙안 마련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특위 구성 및 사회적 기구 구성, 공무원연금법 처리 세 가지 안건이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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