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태·정관수술' 강요받은 한센인…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5-05-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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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들에게 낙태와 단종(정관수술)을 강요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단종 피해자와 낙태 피해자에게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원고 39명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국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을 대상으로 강제 정관수술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해방 이후 폐지됐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됐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측에서 추산하는 단종·낙태 피해자들은 대략 650명 정도다. 2011년 전남 순천에서 한센인 19명이 첫 소송을 낸 이후 유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지난 2월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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