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전 의원이 선거현수막 때문에 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이는 선거현수막을 내건 게시대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인근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덮쳐 해당 차량이 파손됐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는 다음 주에 정 전 의원과 구의원 후보 2명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천152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시 정 의원 등은 선거 당시 성동구 행당동 한 건널목의 스테인리스 게시대와 신호등 사이에 각각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게시대는 작년 5월26일 초속 7m의 강풍에 쓰러졌고,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A8 차량을 덮쳐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파손 사고를 당한 아우디에 타고 있던 A씨와 보험회사는 "게시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동구에 대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법원에 각각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성동구는 차량수리비 2250만원, 렌트비 1287만원 등 모두 4152만원을 배상했다.
이에 성동구는 정 전 의원 등 후보자들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게시대와 신호등 사이 현수막을 설치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이미 다른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시대와 인근 신호등을 연결, 1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을 3개나 내걸어 게시대가 붕괴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