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골목슈퍼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들가게 육성ㆍ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이상인 지자체가 신청 가능하며, 점포 수가 적을 경우엔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곳은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정부가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지원이 확정된 지자체 매년 지역 나들가게ㆍ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함께 나들가게를 위한 고유의 ‘지역특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중기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들가게는 2010년부터 대기업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하기 위해 골목슈퍼의 현대ㆍ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만여개 골목슈퍼가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