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 9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일제약과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 등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일제약 600만원, 소프트센 1200만원, 에스엔에이치 300만원이며 해당 3개사는 자산양수도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 9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일제약과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 등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일제약 600만원, 소프트센 1200만원, 에스엔에이치 300만원이며 해당 3개사는 자산양수도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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