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50%’ 숫자 빼고 통과시킬 듯

입력 2015-05-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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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0일 잠정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안’은 수치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알려졌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50% 명기’와 관련해선 절충안을 마련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당 추인 과정을 밟으면서 추가 협상을 통해 완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예민한 50% 명시 문제에 접근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50%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지와 관련해 여야가 추천한 김연명·김용하 교수 등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난 2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키 위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못 박지 않는 대신‘인상’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대해 “두 분이 고민해서 만든 절충안이니 존중해서 해보려고 한다”면서 “(다듬을)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되는 조항은 여야 이견이 없어 그대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은 각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정리한 이후 22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키로 했다. 조 의원은 “특위 구성 및 사회적 기구 구성, 공무원연금법 처리 세 가지 안건이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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