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최근 검찰로부터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고발 자료가 의료법 개정 이전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치협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고발했었다.
유디치과 측은 이미 2년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추가 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서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 이전의 자료인데, 마치 의료법 개정 후의 자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1개소 법이 강화된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의원의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 측은 지속적으로 유디치과를 공격하는 치협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유디치과는 국내에서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라며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로 성장한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치과 개원가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디치과와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예로 유디치과 측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들었다. 유디치과 측은 이 공정위 사건을 근거로 치협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이 유디치과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