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김씨, 조현아 전 부사장 '엄벌' 탄원서 제출

입력 2015-05-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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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논란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탄원서에서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21일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법상 소송 제기 이후에는 양측 변호사끼리만 접촉하게 돼 있어 사측에서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 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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