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대금 1년 3회 체불시 2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5-05-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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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e바로 시스템 도입 등 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서울시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1년 동안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불법 하도급 문제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선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7대 중점과제는 △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이다.

다단계 하도급이란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이면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 품떼기는 무면허, 무자격의 공종별 팀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반장과 불법으로 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는 행위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회사가 상용인부(직접 고용한 근로자), 용역인부(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인지는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까지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해서 근로자 고의 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인력 고용, 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까지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맞는지 즉시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적용해 관리하고, 오는 8월엔 ‘건설현장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에 서울 공사 현장 3곳을 시범운영해 건설인력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을 방지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또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은 현재 74%에서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적용한다. 현재는 74%가 사용 중이다. 업무 제휴은행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는 삼진아웃제의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해소돼 종결처리 됐거나 상습체불 위반시에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던 처분을 영업정지로 강화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000만원)을 과징금의 7%에서 10%로 내년까지 확대한다.

시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불법 하도급 개선만으로는 건설현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공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하도급 부조리 해결에 나선다.

감리원과 공사감독의 권한을 강화해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공사 품질관리 및 불법 하도급을 이중 감시하는 원도급 업체 ‘하도급 감독관제’를 하도급 개선 TF를 통해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내년 중 관련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불법 하도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시는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한 단계씩 해결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임금체불과 같은 서민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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