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망임대료를 10~30%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기간도 1년 연장했다. 또 이동통신사와의 수익배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알뜰폰 제2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먼저 알뜰폰 망임대료가 내려갔다.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지난해 보다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원→6.61원)으로 내린다. 소매요금에 비해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되는 셈이다.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 제공시 기준이 되는 수익배분 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기본료 4만2000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현행 55대 45인 알뜰폰과 대형 이동통신사의 배분율을 60대 40으로, 6만2000원 요금제에서는 45대 55를 55대 45로, 7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45대 55를 50대 50으로 각각 조정한다. 다만, 기본료 5만2천원 요금제에서는 45대 55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올 9월 만료될 예정인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원래는 가입자 1인당 분기마다 전파사용료로 약 1200원씩 내야한다.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도 22일부터 선보인다.
CJ헬로비전, SK텔링크 등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알뜰폰 상품을 이 사이트를 매개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 구매해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전구매 제도도 도입된다.
또 도매 제공이 이뤄지지 않던 저가 LTE 맞춤형 요금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LTE 선불을 비롯해 최근 출시된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알뜰폰에 도매로 제공된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제공 시기와 도매대가 수준 등은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명의도용·부당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작년 11월 발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체들이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