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억 횡령·상습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5-05-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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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1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산국외도피와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의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38억여원을 라스베이거스 윈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파철을 거래자료 없이 팔아 판매대금 88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계열사에 직원을 허위 등재하거나 가공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34억원을 더 횡령하는 등 국내에서 총 12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2007∼2008년 동국제강 철강대리점 업주에게 거래 혜택을 주는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과 BMW 승용차 등 5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행을 도운 거래업체인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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