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결정…기소 시기는 추후 결정

입력 2015-05-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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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을 언제 기소할 지는 밝히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있어 기소단계에서 각종 기록이 공개될 경우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검찰이 특경가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특정 대가를 약속받고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쪽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통상 금액이 2억원 이상이라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초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홍 지사의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홍 지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회장이 윤승모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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