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개발에 인수된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의 파산절차가 중단되고 정상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건설 채권금융기관 11곳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동아건설 관리인으로 현 파산관재인인 정용인 변호사(전 대전고법원장)을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채권기관들이 동아건설 인수 및 투자계약을 맺은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의 인수대금으로 동아건설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파산보다 회생절차 진행이 유리하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개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향후 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평가하며, 이를 인가하면 동아건설의 건설공사 등록 및 면허 상당수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관사인 캠코 등 동아건설 채권단은 지난 2001년 5월 파산선고된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제3자 매각(M&A)를 추진, 지난해 11월 프라임개발-트라인덴트컨소시엄과 유상증자 3780억원 및 회사채 3000억원 등 총 6780억원을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이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를 받아들임에 따라 동아건설은 오는 4월 2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