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내주 워크아웃 신청…법정관리 우려

입력 2015-05-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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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부실징후기업 통보…상장채권 기한이익 상실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신용위험도가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떨어졌다. 또 1000억원 규모 회사채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초쯤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크아웃에 대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인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했다. 이날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에 의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통보했다. 정상기업의 경우 이 평가에서 A나 B등급을 받는다. 부실기업은 C, 퇴출기업은 D등급이 메겨진다.

산업은행은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대출을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 여신으로 판단했다. 이를 플랜텍에 통보했다. 결국 포스코플랜텍의 선택은 워크아웃 신청 밖에 없는 셈이다.

또한 등급하락으로 채권단이 포스코플랜텍에 제공한 여신 역시'정상'에서 '요주의'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회사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권단이 돈을 빌려준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포스코플랜텍의 대주주인 포스코는 여전히 자금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달 들어 만기가 돌아온 800억원의 여신을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체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포스코는 여전히 주요 은행들과 포스코플랜텍의 대출금 만기 연장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들은 포스코의 구체적인 지원 없이 만기 연장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플랜텍은 향후 채권금융 기관 공동관리 절차 개시 신청여부 및 워크아웃 개시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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