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대한 일본 WTO 제소 유감"

입력 2015-05-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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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21일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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