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하는 한국 예체능]日선 고3 땐 훈련중단…美선 성적미달 땐 출전금지

입력 2015-05-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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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운동선수에도 학습권 보장… 국내도 주말리그제ㆍ최저학력 등 도입

▲미국 대학 여자농구 우승팀 코네티컷 대학. (뉴시스)

성적 상위권에 목표는 전국 제패인 농구부 주장. 일본 농구만화 ‘슬램덩크’의 채치수 이야기다.

슬램덩크를 통해 접한 일본의 운동 문화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전국대회 입상을 목표로 할 만큼 운동 실력을 갖추고 국가대표 감독 경력이 있는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학업에 손을 놓지 않는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운동을 잠시 멈추고 진학에 전념한다.

일본은 운동부 활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많은 일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소수의 엘리트 선수가 시설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일본 문부성은 지속적인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일본 중학생의 약 74%와 고등학생의 49%(1996년)가 운동부에 참여하게 됐다.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는 대외경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고등학교는 전국대회 출전에 제한을 뒀다. 훈련시간도 정규 교육시간을 피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선수들은 자신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운동부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다. 80%에 달하는 운동부원과 학부모 약 90%가 운동부 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낸다.

미국은 고등스포츠위원회(NFHS)에서 관리해 중·고등학교 성적 4.0 기준으로 평균 2.0 이상에 최대 수강 신청 과목의 70% 이상을 수강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또한 경기 출전으로 수업에 불참하면 특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면 미국대학스포츠위원회(NCAA)에서 선수의 성적과 출석을 관리한다. 평점 2.0 이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수업에 불참하면 대회 출전에 제한을 받는다. 선수 졸업률이 50% 이하일 때는 해당 대학에 징계(장학금 삭감·NCAA 주관 대회 참가 불가)가 내려진다.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 변화하고 있다. 수업에 들어와 잠만 자는 운동부가 아닌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갖도록 제정됐다. 또 주말 리그제 시행을 통해 평일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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