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금투협 직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 30회 이내에서만, 내년부터는 연봉의 50%이내 금액에서만 투자를 해야 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투협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규정변경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주식 거래 횟수 제한과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래금액 제한이다.
그동안 금투협은 자체 내규를 통해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는 분기별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 없이 12일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기별 30회 이내로 매매 횟수를 제한하고, 투자금액도 내년 1월 초부터는 총 연봉의 50%이내로 제한한다고 고지했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거래 횟수 제한은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총 연봉의 50% 이내로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당장 손해를 보고 매각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주식 매매 신고가 유예됐던 기존 6개월 이상 파견근무 직원들도 내달부터 특수한 경우(와병중, 또는 해외 연수)를 제외하고는 매매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직원들의 반발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투협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관련 강화 조치는 2009년 협회 통합과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최초다. 이같은 협회 직원들의 주식 매매 관련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불거진 금투협 노조위원장의 미신고 계좌 주식 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후속 여파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