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이르면 22일 워크아웃 신청…법정관리 가능성 높아

입력 2015-05-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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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계열의 포스코플랜텍이 이르면 22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와 대출금 상환 지연 문제까지 겹치며 대주주인 포스코가 자금 지원을 결정짓지 못하자 산업은행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포스코플랜텍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그룹이 더 이상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채권단 역시 대출 만기 연장에 난색을 표해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여신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 여신으로 결국 선택은 워크아웃 신청밖에 없다”면서 “22일 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1일 포스코플랜텍에 대해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C등급인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했다. 이날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에 의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통보했다. 정상 기업의 경우 이 평가에서 A나 B등급을 받는다. 부실기업은 C, 퇴출기업은 D등급이 매겨진다.

또한 등급 하락으로 채권단이 포스코플랜텍에 제공한 여신 역시 ‘정상’에서 ‘요주의’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포스코플랜텍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권단이 돈을 빌려준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포스코플랜텍의 대주주인 포스코는 여전히 자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달 들어 만기가 돌아온 800억원의 여신을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체 상태다. 앞서 포스코는 포스코플랜텍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했던 포스코 사외이사진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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