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가사도우미

입력 2015-05-22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신분을 속인채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부산시 서구와 사하구에 있는 주택 5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16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인력파견 업체에 가사도우미로 등록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같은 가사도우미가 일했던 집에서 잇따라 절도 신고가 접수돼 인력파견 업체와 이 씨에게 신분증을 빌려줬던 인물을 통해 신원을 파악, 검거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499,000
    • -0.21%
    • 이더리움
    • 4,946,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39%
    • 리플
    • 4,702
    • -0.47%
    • 솔라나
    • 359,700
    • +0.31%
    • 에이다
    • 1,437
    • -1.37%
    • 이오스
    • 1,155
    • +2.21%
    • 트론
    • 385
    • +4.05%
    • 스텔라루멘
    • 641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650
    • -0.07%
    • 체인링크
    • 37,340
    • +2.36%
    • 샌드박스
    • 804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