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업어음 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2심에서 징역 7년 <속보>

입력 2015-05-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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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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