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기각…검찰 수사 난항

입력 2015-05-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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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의 심리 끝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4월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특혜 대출 및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받은 신규 여신 3천433억원 가운데 이전에 긴급 지원받은 997억원을 돌려막았고, 3천374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상장폐지됐다.

이는 결국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퍼줘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수사팀 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금감원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전 부원장보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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