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업어음 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2심에서 징역 7년[종합]

입력 2015-05-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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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유발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이 2심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현 회장이 감형된 이유는 재판부가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이뤄진 CP발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직접적으로 CP나 회사채 발행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2013년 8월 중순경 1차 구조조정에 실패한 시점에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늦어도 8월 21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감형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 범행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각각 성립한다"며 "현 회장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증도 피해자별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 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사기죄 성립시점을 1심보다 늦추자 방청석에서는 고성이 오고갔다. 동양 피해자 대책협의회 측은 이번 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동양이 주로 CP를 2013년 4~5월에 발행했고, 8월 이후에는 거의 판매되지 않았다"며 "왜 이 시점으로 특정됐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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