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표준계약서 배포

입력 2015-05-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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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키 위해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3일 시행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에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ㆍ차임액ㆍ임대차 기간ㆍ수선비 분담 등 12개조의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임대인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계약서는 법무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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