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vs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입주조건은?

입력 2015-05-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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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LH 오산사업단 홍보관에서 화성동탄2 24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이 실시돼 많은 시민이 찾아와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임대아파트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조건이 화제다.

오는 9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아파트가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중구 신당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인천 남구 도화동, 경기 수원시 권선동 등 수도권 4곳에 총 5529가구가 공급된다.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입주조건이 제한돼있지 않다. 청약저축 가입이나 주택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부양가족의 수나 해당 지역 거주기간도 상관없다. 선정방식은 추첨방식이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 2, 3순위로 나눠 순차적으로 선별한다. 전용면적 40㎡ 초과의 주택은 기본 조건 외에 저축총액과 납입횟수,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유리하다. 40㎡ 이하의 주택은 앞서 열거된 조건 외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것이 평가기준으로 포함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대 대비 임대료 수준이 50~80%로 저렴하다. 이에 입주자격 역시 공공임대주택 보다는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역시 일정한 기준 가액 이하여야 한다. 토지와 건축물은 1억2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489만원 이하여야지 자산요건에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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