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 투자회사) 관련 규제가 오는 9월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나흘 뒤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이달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개정안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께는 리츠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 유동자금이 리츠를 지렛대 삼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작년 4월 마련됐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평가되는 시점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가 보유하거나 개발한 부동산들의 연면적을 모두 합해 70% 이상이 임대주택이면 주식을 공모하거나 분산할 의무(자기관리 리츠는 주주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함)가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는 총자산 전부를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만이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지어 수익을 내려는 리츠들은 해당 규제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리츠들이 투자 시기와 비율을 지금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리츠가 주식회사로 세워지는 만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하만 개발사업에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도 ‘주식을 상장한 이후’로 규정돼 있는 것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서 영업인가를 받고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매입·임대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때 변경 인가를 받지 않게 했다.
요건은 자기자본이 500억 이상이고 2회 이상 추가 부동산 매입ㆍ임대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3년간 규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등으로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츠를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리츠 산업도 지속적으로 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리츠의 자산규모는 작년을 기준으로 약 15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리츠의 개수도 103개로 역대 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