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산출, 경험위험률 위주로”

입력 2007-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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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율 경험위험률 산출 모범규준 마련토록 유도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할 때 자체적인 경험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시 필요한 위험률에 대한 적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경험위험률 개발을 기피하고 업계 전체의 평균 위험률인 참조위험률 또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보정위험률을 주로 적용해 왔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료산출에 적용하는 위험률은 총 3594종(생보 585종, 장기손보 920종, 일반손보 2089종)으로 경험위험률은 생손보 각각 59종(10.1%), 68종(7.2%)에 불과하는 등 자사 경험위험률 개발이 저조한 상태다.

이로 인해 보험사별 위험률 수준이 상이함에도 불구 동일수준의 보험가격을 형성해 보험가격 자유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

또 경험위험률과 참조위험률 차이가 나는 보험사는 사업비차이익 등의 종합손익을 감안한 보험가격을 책정하고 목표손익을 관리해 위험률차손익이 사업비차손익으로 대체되는 이원별손익(利源別損益)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차별화된 보험료가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계 자율의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한 것.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참조위험률 산출시 각 보험사가 제출한 통계를 바탕으로 회사별 경험위험률을 산출토록 해 해당 보험사에 제공토록 권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상품 심사 시 위험률 적용에 대한 적정서 심사를 강화, 기본적으로 경험위험률 사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개별 보험사의 경험통계 시스템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조치로 보험소비자의 보험가격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현금흐름(cash flow) 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의 도입이 연착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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