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인력 국가자격증, 보수교육 3가지 꼭 받아야하는 이유는?

입력 2015-05-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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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인력 국가자격증, 보수교육 3가지 꼭 받아야하는 이유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캡처)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이 네티즌의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부터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에선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수를 거쳐야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기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등 2015년 하반기 보수교육 신청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기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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