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리스크평가제도 4월 시행

입력 2007-01-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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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평가제도인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가 오는 4월 새 회계연도부터 도입된다.

보험사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감시수위 방안은 올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개별 보험사 각각의 리스크를 종합평가해 경영특성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별화하는 RAAS제도를 4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매 분기별로 정기적인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RAAS는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보험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의 규모와 관리능력을 평가, 선제적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시스템이다. 리스크의 노출정도와 통제기능, 감내능력을 계량화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리스크 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RAAS는 크게 ▲보험 및 금리, 시장, 신용리스크 등의 노출정도를 평가하는 ‘리스크노출정도’ ▲이사회와 경영진,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통제기능’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감내능력’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를 계량화해 평가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종합리스크 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매분기별로 정기적인 리스크평가를 실시,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당분간 경영실태평가와 병행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향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리스크평가제도로 일원화해 적기시정조치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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