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면적 1만3331㎡)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나머지 3개 업체(면적 2620㎡)도 마찬가지로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를 임의로 바꾸어 사용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수사업무 이래 최초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와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자치구와 공조수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더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