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다음 타깃은… '사실상 마무리' 분석도

입력 2015-05-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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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다음 수사 타켓으로 꼽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현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검찰에 다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학금 지급 내역과 재단 운영비 집행 내역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서산장학재단에서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자금 유출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파악 중이다.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진척시킨다면 수사의 성격은 개인비리에서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비자금 수사로 바뀌게 된다. 홍 전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인물인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홍문종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홍 의원의 경우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성 전 회장의 측근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별수사팀이 서산장학재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리스트 인사'와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현 정권 유력실세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특히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수사 개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시점을 2006년 9월로 언급한 바 있다. 홍 전 지사와 이 전 총리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돈 전달 시점을 2006년으로 잡으면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이 두 전직 비서실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 외에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라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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